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각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당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였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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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명예훼손와 모욕죄 발언표현자체로 알린거 죄가 안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과정이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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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물 아청물 불촬물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이트를 조사하지 않으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경우에 휴대폰에서 그러한 기록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그 행위 정도나 기존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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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처음 당해봐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사채를 빌려서라도 내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냥 어떻게든 내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채권 추심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역시 채권자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서 채무자에게 감방에 간다거나 구속이 되면 전과가 남는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고서의 협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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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유튜브 신고 상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방송 내에서 본인이 욕설을 한 부분은 혼잣말로 했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나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만 받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에 대해서 구글 계정 외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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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ai 언드레스ai 처벌또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서버 등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이때, 해당 사이트에서 접속 IP나 활동 내역, 계정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후 이용하지 않았다거나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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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공동 구매 공구 환불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본인에게 명확하게 상대방이 고지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게시글에 알림 못 받은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한 경우라면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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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소지 시청시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아청물로 수사해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심의위를 거쳐서 유통중인 성인 웹툰이나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소비한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약에 추후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동 성착취물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시청한 기록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나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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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 불명으로 하여서 소를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 내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어야 그러한 기관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부터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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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사실명예휘손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소문에 대해서 퍼트리거나 그 소문을 듣고 전달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결국 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계속하여 답변드리지만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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