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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무전취식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점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상품들 재고가 맞지 않아 cctv 확인 중 근무자가 무전취식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매 근무 시 발생하였으며 어느날은 출근 즉시 마스크매대로 가서 마스크를 가방에 넣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하루 평균적인 금액은 11000원이며

통보 하니 합의를 원하는거 같은데 합의금제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근무는 27개월 주 2일 근무합니다

합의 후 사직서를 작성 또는 해고통지를 하고 서류 작성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과 해고 통지 내지는 상대방의 사직서 수리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사안 자체는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셔야 하겠으며 정해진 금액이 없기에 상호 협의가 되는 범위에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 후 사직처리를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에 제한은 없기에 협의가 되는 범위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