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크리스탈의자로 변경 명시했으나 아크릴의자로 변경한 경우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웨딩홀 계약서에 크리스탈의자로 변경하겠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크릴의자로 변경해놓고 크리스탈의자라고 하는경우, 소송할 수 있나요?

아크릴 = 플라스틱의 종류

크리스탈 = 유리의 종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웨딩업체에서 채무를 계약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