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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관박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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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강제철거 예고 대응부탁 드립니다

집주인이 월세미납으로 오늘 내용증명 보내왔습니다16일날 강제로 다 짐 철거 한다는데대응 방법좀 부탁드립니다자기는 알아서 철거할테니 나머지는 법적으로고소를 하던지 형사 고소하던지 알아서 하라고협박하면서 강제 철거 한다고 하고있습니다제가 문앞에서 문지키고 있다가 경찰 부르면 문개방 못하는지요?16일날 월세못내면 나간다고 약속을 카톡으로 하긴 했습니다근데 집주인이 멋대로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서저도 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감정 상해서 그냥안나가려구요강제개방 막을 방법 있을까요?

명도소송은 이제 시작인거 같은데 비밀번호 바꾼거 때문에

감정 상해서 안나가려고 합니다

비밀번호 바꾼거 사건 끝나고 나가려고 합니다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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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개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강제철거와 비밀번호 변경 등과 별개로 본인이 계속하여 미납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결도 없이 강제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손괴죄, 강요죄, 협박죄, 폭행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