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과한 독촉 이게 정상인가요? 도와주세요

월세는 일주일 정도밀리면 찾아오고 (제가 잘못한건 맞으나 당시 이직으로 인해 급여일이 바뀐상황) 계약서 상 3개월 미납시 퇴거이나 1-2일만 늦어져도 인격모독하며 퇴거요구, 관리비 조금이라도 미납되면 매일 전화에 문자하여 독촉합니다. 관리비 1개월 미납시 퇴거 조항도 계약서에 쓰겠다며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며 찾아와서는 강제로 집주인 본인에게 -일까지 관리비 미납시 퇴거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게하며 업무방해, 계약서를 본인 입맛대로 바꾼게 두번입니다. 과도한 독촉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 수준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미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독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강압에 의하여 변경한 부분은, 그러한 강요나 협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