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에게 증언해준 당사자가 본인과 친한 사이 고 상대방과 적대적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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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신용카드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사마다 내부 처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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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승소해서 가집행가능하면 급여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가집행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가집행에 대해서 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가집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선임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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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넘억울한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것과 병원비가 많이 들었던 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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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출신 시의원이 자기 법인카드로 직원들과 소고기 파티하면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인 카드에 대해서도 그 사용 목적에 반하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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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자유롭게 계약 해지 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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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공자가 직접 파기하는 경우에도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그 트러블로 인해서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계약 해지 내지 파기에 협의하는 게 아니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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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도 수사 가능성이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하신 내용은 ChatGPT 등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시켜 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단순 판매 게시글 외에 어떠한 증거 자료도 없다면 수사 착수가 어려울 순 있겠지만 판매 개시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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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의 계좌에서 타인에게 이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은행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환절차 이행이 어렵다면 별도로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와 수사의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반환 절차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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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전입 신고를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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