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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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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우러세로 전환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뭘 확인해야할런지?

현재 전세인데 월세로 전환을 요구받았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선 뭐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전환율 상한과 관리비 항목과 수리 책임 중 실제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거기다가 확정 일자와 보증 가입 시점은 전환과 함께 어떻게 점검하는 편이 안전할지... 중도 해지와 부분 반환 조건에서 놓치기 쉬운 문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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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월세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기존과 계약 내용이 변동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 혹은 압류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서 특약을 기재하거나 달리 협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 협약에 머무르지 않게 서면에 기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