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풀자면 길지만 간단하게
2025년 3월에 200만원 사기를 당하고
2025년 9월에 200만원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을할텐데
이정도의 금액에 모두회수받았으니
고소하는 의미가 별로없겠죠?
고소안하는게 맞을까요?
법률
내용풀자면 길지만 간단하게
2025년 3월에 200만원 사기를 당하고
2025년 9월에 200만원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을할텐데
이정도의 금액에 모두회수받았으니
고소하는 의미가 별로없겠죠?
고소안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