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풀자면 길지만 간단하게

2025년 3월에 200만원 사기를 당하고

2025년 9월에 200만원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을할텐데

이정도의 금액에 모두회수받았으니

고소하는 의미가 별로없겠죠?

고소안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했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모두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금을 변제받은 경우에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