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배임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동일전과가 있던 사람이라
잘못했으니 협의해달라 울며 사정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뒤로 1~2회 변제하고 연락도 없고 약속도 안지키더니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어서 지급명령이라도 확실히 받아놓으려고 민사행중인데
민사는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는듯해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 배임과 사기는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