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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oham
sodoham22.07.22

사기로 재판중인 고소인 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진해중입니다 2020년에 시작하여 아직 재판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고인 변호사가 합의 제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 예정이나, 그조차도 믿음이 않가네요. 억울하고 분해서 합의서가 마땅치 않으면 합의 생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합의를 않하고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면 평생 사기금액 복구를 할수 없나요?

참고로 민사소송은 2년전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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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로 소송을 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를 회복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2년전 승소했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안된것을 보면 가해자에게 달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돈을 먼저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전에 돈을 주겠다 하신다면 그것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선택하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