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한가한황새102
한가한황새10221.03.09
사기소송수 피의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사기소송후 피의자가 구속되었는데 항소을했습니다

구속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요?

피의자가 구속전에 금전 합의을 할려다가 못하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후에도 피해자와 합으을 하면 석방이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얼마든지 형사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기타 2심 항소심이라도 피해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합의의 유인도 존재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기죄의 경우 바로 석방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후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2심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양형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하여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며, 구속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보석신청 등을 통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