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청구한 문서가 무엇이며, 작성권한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그와 별개로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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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 연령을 고려하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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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헌터 의심되는 현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다가 사진을 전달하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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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 고지 없이 관계한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성병이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숨기고 관계를 한 경우에 상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그러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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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6세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다 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후자가 적용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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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동갱신 3년차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일방적인 요구로서 임차인으로서는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계속하여 본인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중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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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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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 선거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 피 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전과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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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욕설 댓글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착오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착각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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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미자) 신고를 할까요?? 객관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상대방의 의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동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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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3학년이 중학생 1학년하고 사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 문제가 삼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이고 단순히 사귀거나 만나게 되는 등 교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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