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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된다고 해서 입출금을시켯습니다

대출은 커녕 대포 통장으로 써엿네요 피해보신분두분에겐 제돈으로 변상하고 탄원서 두통제츌 하고반성문2통제출햇습니다 수급에 장애인입니다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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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귀하께서는 본인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대포통장)에 이용된 사건의 피의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들에게 변상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셨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 경위와 공범 연관성,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적 평가
      대포통장은 보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죄로 수사됩니다. 귀하가 대출을 빙자한 제3자에게 속아 계좌를 건넸고,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대출 절차인 줄 알고 입출금을 한 경우’라면 사기 공범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정도로 다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자 장애·수급자라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3. 수사기관의 주요 판단 요소
      ① 귀하가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② 범죄 목적을 인식했는지 여부
      ③ 피해 발생 후 조치(변상, 사과 등)
      ④ 동종 전과 여부
      이 중에서 ①·②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출 받을 줄 알고 시켰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향후 대응
      피해자 변상 내역을 입금증, 문자,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반성문은 진심 어린 내용으로, 사기범에게 속은 경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의 객관적 근거(문자, 통화기록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5. 정리
      정리하면, 귀하가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를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했으며, 범행 의도나 이익 취득이 없었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사회적 약자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때는 변상 사실과 반성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를 보두 변제하고,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망을 당한 부분이나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고려하면 수사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구속과는 관련이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금액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전과가 없다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