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업봅니다
장애인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아 대출이 안되는대 중개인이 다 해주고 1600만원 중에 640을 가지고 갓는대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약식구형200받앗습니다 이자 납입일에 하루라도 연체되면 차압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압을 진행할 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지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출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금융기관이나 채권 추심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이자를 이체하지 않는 경우에 곧바로 차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독촉 절차를 거쳐서 본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지급 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위조가 수반된 대출이라 하더라도 현재 쟁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대부업체의 채권 집행 가능성입니다. 약식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민사상 강제집행이 자동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 납입일에 하루라도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차압이 진행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연체가 지속되면 법적 조치 가능성은 현실화됩니다.법리 검토
대부업체의 차압이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 연체 상태에서는 독촉이나 연체 이자 부과 단계에 그치며,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와 형사 절차의 경과는 민사 채권의 존부나 집행 요건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대응 방향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상환 일정 조정이나 채무 조정 가능성을 문서로 남겨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대응 상태가 지속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유의사항
차압은 경고 없이 즉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단계적 절차를 거칩니다. 불안감만으로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현재 채권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