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킹범이 경찰에 자료를 넘겨주면 압수수색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해킹을 당한것 같습니다.해킹범은 확실하지 않으나 외국인인거 같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해당 영상물들이 불법적인 것이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만약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불촬물,딥페이크 등 불법적인 것이였다면 해킹범이 제 신상정보나 영상물에 대한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정보를 넘겨준다면 이로 인해 경찰이 인지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의 해킹이라 상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러한 범죄들을 경찰이 알게되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더군요.혹시 만약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이로인해 경찰들이 압수수색 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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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인이 알게된 정보를 형사고발하는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별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킹범이 실제로 정보를 경찰에 전달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