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는데, 업체에도 중도 해지 불가를 주장합니다. 정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상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대응 방향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중도 해지 불가 약정이 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일정 요건하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공이 지속적·정기적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상적인 사용 중 서비스 품질 문제나 계약 내용 불이행, 또는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법적 근거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공급이 개시된 이후라도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 불가”가 포괄적이고 구체적 손해배상 기준이 없는 경우, 약관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① 서비스 약관 중 ‘해지 조항’과 ‘환불 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② 사업자가 해지 불가를 주장할 경우, 약관법 제6조의 불공정 조항 금지와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들어 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십시오.
③ 만약 구독형 플랫폼이 월 단위 결제 구조라면, 다음 결제 주기 전 해지 통보 시 이후 이용기간 요금 청구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품질 저하, 기능 미이행, 일방적 정책 변경 등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지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정리
결국 “중도 해지 불가”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약 유지로 과도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정한 경우 소비자보호 원칙상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약관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사업자에 내용증명 해지 통보를 보내고, 환불 거부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약관규제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는 위 구독 건 등에 대하여 적용될지는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조정에 상대방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