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주 경미한 사고임에도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면 결국 그 지급을 거부하면서 교통사고 접수와 분쟁 심의위원회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며 실제로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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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에 본인이 지인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결국 그 업장에서 취식을 한 부분에서 해당 업장의 물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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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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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슈퍼 입장에서는 다른 가게에서 산 게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라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불쾌한 경험일 수 있지만 해당 가게에서 위와 같이 요구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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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 거부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다투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했을지는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상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이미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의 지속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비용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도 가맹 계약 해지 등 관련 사건에서 취소가 불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다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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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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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본인이 발생시킨 게 아니라는 걸 고지해두셔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직 입주 전이라는 점에서 소모품 등 교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 당시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교체를 이행 해주지 않더라도 단순 소모품에 불과하다면 임차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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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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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아닌 헬스장, 필라테스, 운동 센터에서 재활, 재활운동, 체형교정의 단어 사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는 건 아래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이고 재활의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9., 2011. 2. 10., 2012. 4. 27., 2017. 3. 7., 2017. 6. 21., 2019. 10. 24., 2021. 6. 30., 2023. 9. 22., 2024. 7. 2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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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공소시효 자체는 5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넉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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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실수로 인한 누수문제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시 온수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적어도 해당 이사업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단단히 체결하거나, 적어도 그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고지했어야 하나 미고지한 경우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며 어느 손해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는 결국 사안마다 상이하고 상대방이 다투면 감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액 자체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적정선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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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현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신고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되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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