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자유로운나무늘보
자유로운나무늘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시계를 깜박하고 두고 가서

만나기 전까지 시계가 이쁘고 가지고 싶어 좀 구경하면서 보관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담에 만나면 준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꺼이고 자기가 샀고 또 중고로 팔았다고 하며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알 수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돌려주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하고 공소시효기간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 선물 받은 중요한 시계라서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분실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공소시효 자체는 5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넉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