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어떤 물건을 쓰라고 줘놓고 다시 달라하는데 안줘서 신고하면 절도인가요?

지인이 본인이 쓰던 물건을 안쓴다고 선물로줘놓고 시간지나서 필요하다고 다시 달라하는데 안주고있다가 신고를당하몀 절도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지인이 물건을 쓰라고 주는 행위는 증여로 이를 통해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선물로 주었다면 증여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반환조건을 정하지 않은 이상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절도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