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장기주차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앞 공간이 결국 사유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데 사유지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목적물을 이용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위해서 주차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앞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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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나잇 상대가 고소한다면 무고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성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마친 후에 잘 지내다가 뒤늦게 고소가 문제된 점 등을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을 해야 하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 진술에 대해서 모순점을 주장하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도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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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 악화로 성년후견인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의뢰를 맡길 경우 비용과 기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개로 비용은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다음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통해서 진행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후자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심판에 참석해서 진술을 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심문기일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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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폭행내지 상해가 각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폭행내지 상해에 대해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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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때렸을때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니라 특수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거지 피의자 입장에선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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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도난을 당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갑을 가져간 이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갑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반환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본인 손해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적정한 합의금이 무엇인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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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배송 지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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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목줄을 놓쳤고, 지인의 개가 다른개 옆으로 피해서 뛰어갔다가 일방적으로 공격 당해 물린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주인 입장에서는 대신 산책을 해주던 지인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양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은 달려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은 다를 것이고 결국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증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항변이 되긴 어렵고 본인이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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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방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정당방위가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부분은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방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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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위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신체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신체적 피해로 이어졌어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관련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잉 방위를 주장하여 간경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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