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월세내고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 계약 기간 전에 다른 계약자를 찾아 양도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다음 계약자를 구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다는 식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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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스토리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본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본인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 본인의 지인 일부가 본인인 걸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유된 해당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에는 결국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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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라는 절차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최고 절차는 당사자가 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법원에 해당 증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러한 기간 내에 어떠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제권 판결을 통해서 해당 증권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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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있는 주차신고했는데무고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것이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임에도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를 문제삼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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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고소 피해를 받을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전화로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자체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손해를 미친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일한 부분은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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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빼고 보증금에서 도배 화장실청소 비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이나 청소 비용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임차인이 고의로 그러한 파손을 유발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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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판결 이후 절차 주민번호 모름 / 초본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미기재하면,법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정 명령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정 명령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으로 초본을 발급 받아서 보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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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재 파악이 안되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하여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종결은 아니지만 고소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종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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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체포된 상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고, 체포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에 그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심문기일에 맞춰서 출석하여서 진술을 한 후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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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공무원 술판벌이고 낚시까지 했다는 형사처벌대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직무 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라는 점에서 별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판결은 징계 처분이 적정한가가 다투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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