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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예를들어 누군가 타인의 이름이 아닌 그냥 은행카드사에 10년동안 매달 백만씩 자동이체된 내역을 만드려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이체내역위조서를 만드는행위도 처벌이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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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 문서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문서를 금융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한다면 별도의 사기죄까지 병합될 수 있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문서위조의 성립 여부
      형법은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거래내역을 꾸며 문서화한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위조를 의뢰한 경우에도 작성자와 교사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3. 행사 단계에서의 가중 책임
      위조 문서 자체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로 금융기관, 법원,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하거나 유리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는 사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4. 사기죄와의 병합 가능성
      위조된 이체내역서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를 꾸미는 단계에서 그치더라도 처벌 위험이 크며, 이를 활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종합적 대응 방안
      이와 같은 위조 행위는 단순 호기심이나 편의 차원에서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시도가 있었거나 적발될 우려가 있다면 신속히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며, 필요시 법률적 자문을 통해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에 대해서 위조를 하는 경우에도 특정 은행에서 이체를 한 것처럼 위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 권한이 없는 한 해당 은행과의 관계에서 사문서 위조나 그 행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