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거래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이버카페 회원간 거래인데요.
제가 구매자인데 판매자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입금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배송을 안해주고 있으며 지금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과 몇번 택배로 거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좀 큰데요.
제가 판매자 성명,주소,계좌번호는 아는데 네이버 채팅으로만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핸드폰번호는 모릅니다.(핸드폰번호는 카페 운영진에게 요청하면 알려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도 안보내고 연락도 안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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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물건인도청구소소송을 하거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면 곧바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민사적 분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