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에서 소액거래 사기 신고에 대한 질문

교육대학교를 다니는 교대생이고요, 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라는 카페에서 책 거래를 했는데요 . 판매자가 입금을 하면 물건 발송후 문자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1월 7일에 카페에 접속을 했길래 제가 왜 안보내냐고 댓글을 다니까 판매자가 글을 지워버리더군요.

그 사람 계좌번호랑 이름 나이 정도만 알고 따로 전화번호 채팅방이 없는데 이 사람 신고하면 잡을 수 있겠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역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조사 때문에 경찰서를 한번 정도는 갈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할 경찰서는 아무 곳이나 가면 되는지요. 대구에 있을 때 모바일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며칠 뒤에 청주로 가야되서 이 경우에는 청주에 있는 경찰서에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구 경찰서에 해야되나요?(대구 경찰서에 접수하면 나중에 대학 다니는 도중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야하는 불필요한 일이 생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면 가해자가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다만, 거리가 멀다면 질문자님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지역을 옮겨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지역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이름이 있다면 피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