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카페에서 소액거래 사기 신고에 대한 질문
교육대학교를 다니는 교대생이고요, 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라는 카페에서 책 거래를 했는데요 . 판매자가 입금을 하면 물건 발송후 문자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1월 7일에 카페에 접속을 했길래 제가 왜 안보내냐고 댓글을 다니까 판매자가 글을 지워버리더군요.
그 사람 계좌번호랑 이름 나이 정도만 알고 따로 전화번호 채팅방이 없는데 이 사람 신고하면 잡을 수 있겠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역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조사 때문에 경찰서를 한번 정도는 갈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할 경찰서는 아무 곳이나 가면 되는지요. 대구에 있을 때 모바일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며칠 뒤에 청주로 가야되서 이 경우에는 청주에 있는 경찰서에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구 경찰서에 해야되나요?(대구 경찰서에 접수하면 나중에 대학 다니는 도중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야하는 불필요한 일이 생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면 가해자가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 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다만, 거리가 멀다면 질문자님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 관할 경찰서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지역을 옮겨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지역에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이름이 있다면 피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