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중 경매가 됬다고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당시 압류 당한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라고 그와 별개로 낙찰자와 협의하시는 건 추후에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고려하시면 되는데 이미 말씀하신 금액까지 낮춰진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유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300
kt 채권추심 문자왔을때 해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해당 화재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요금을 납부하신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납부한 이상 통신사에서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은행 계좌 조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영장을 통해서 해당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관련성이나 여죄 가능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마음대로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에 가품 가방 판매글 올린 후 삭제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판매에 이른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잘 연락을 하고 마무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품 판매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주로 상표법 위반인데 판매에 이르지 않은 이상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릴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전원 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전원 합의체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기각으로서 상고심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때에 해당 사건은 비로소 확정되는 것입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택배 물건을 제것인줄 알고 잘못 뜯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하고 그대로 자리에 놓았고 실제로 재물이 손괴된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과 편지를 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물품에 대해서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인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정들을 잘 진술하고 입증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이 진술에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이나 적어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잘 마치고 이사를 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한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서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에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앞서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걸 먼저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당사자가 그 이후에 가품 여부를 다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품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스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환불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나 환불 규정 등 약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티상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돌부리가 있어서 넘어진 사람이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 치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