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앱어플보면 이벤트하는게잇는데요 그런건응모하기해도괜찬은거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진 모르겠으나 적어도 해당 카드사의 공식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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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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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서 작성 후에 고장난 문을 확인했는데 고쳐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받지 못했고 중개인을 통하였으나 중개 대상물 설명서에도 없는 상황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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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출입중 도로 단차로 인한 하부 까임 소송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시청이나 구청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안전 관리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역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점용 허가 주체나 혹은 건물 관리자이자 소유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사안 내용 자체는 재물손괴 등 형사고소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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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소송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재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원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만 물어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야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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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이상 미자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조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 규칙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호자 동행 하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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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업체 비용 과다 청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강제력이 없어서 구제를 받기 어렵고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상대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견적등을 받아서 승인하고 진행한 사안이라면 그 이후에 다투는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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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는 아메리카당 만든다고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듯,금일 해당 인물이 트위터를 통해서 창당에 대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후 설립 절차를 거치면 창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창당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당이 설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재 철회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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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언제 답변서및 준비서면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된 시점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변론기를 빨리 잡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변론기일을 빨리 지정한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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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여부의 관계없이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인이 항소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소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 주장 중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특히 1 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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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원래 이렇게빨리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고 그 의중이야 알 수 없지만 변론기일에 재판부 입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론 기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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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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