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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앞에 두라고 해서 뒀으나, 분실이 되엇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사기로 한 사람이 요청한 방식이고, 본인 부주의로 본인의 책임이 되는건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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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거래 방식이라고 한다면 위험 부담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문 앞에 걸어 두라고 한 부분보다 먼저 해두었다가 분실된 경우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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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요청한 방식대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면, 분실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