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1
택배를 문앞에 두다 분실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택배를 사전 협의 없이 문앞에 두고 갔다 분실된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사전고지는 하지 않았지만 몇년동안 문앞에 두다 물건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사전협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없이 문앞에 두고 갔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몇년동안 문앞에 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수령자와의 관계에서 문앞에 두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택배기사와 수령인의 공동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 고지, 확인은 없었으나 과거의 몇년간 택배를 문앞에 놓아 두는 것이 암묵적으로 약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정확하게 배송이 된 점을 택배사에서 입증한다면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이를 절도 등을 한 자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