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실에 관한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판매자 입니다 당근으로 물건을 올렸구요 구매자는 관리실이나 문 앞에 놔달라고 하셨고 선 입금 입니다 관리실은 안된다고 하셔서 문 앞에 빼놓았는데 혹시나 타인이 가져가서 분실된다면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구매자의 요청으로 문 앞에 두었다면 문 앞에 두는 것으로 이행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물품이 전달되기 전에 분실되는 상황이라면 그 위험 부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내놓기보다 시간에 맞추어서 내놓고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