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를 할 때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고가의 물건을 중고 거래했는데요 그런데 안전거래로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거래 사이트는 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물건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못받았으니 승인을 해줄 이유가 없고, 물건을 받지못했으니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물품제공이 없었다는 사유로 기간 내 취소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