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택배사가 고객의 문앞에 두었다가 분실되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가요?

1년 전에 금으로 된 악세사리를 인터넷으로 구매 후 받는 사람이 직접 받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냥 문 앞에 두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택배사는 배송만 완료하면

책임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문앞에 두고 간 것에 대하여 수령인의 요구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택배기사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스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이나 택배가 아닌 이상, 택배가 방문하였으나 당사자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기다려서 직접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