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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룸 임차인 수선의무 미이행시 대처 방법

25.1월 초에 월세 계약을 하여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변기 오수 배관에 봉수파괴현상이 있어 다른 호실에서 변기 물을 내리면 제 호실의 변기 수위가 조금씩 낮아져 변기물이 바닥나면 정화조의 역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해당증상에 대한 수리를 25.1.20일 입주 초기에 요청했으나 25.9.25 현재까지도 수리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임차인 말로는 자기는 뭔가를 하고있다고는 하는데(건물 관리인을 통한 변기 교체 등) 현재까지도 방법을 찾고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합니다. 중도 퇴실역시 계약기간이27.1까지 이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구요.

제가알기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월세로 제공한 목적물에 대해 배관 및 보일러 등 임대인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수선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월넘는 기간동안 임차인의 수선 미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까지 걸어야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개월 동안 수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계약 해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이미 기존의 수리를 요청하고 경과한 시간을 고려하면 보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