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 및 인정 사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련 영상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복하고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교통 cctv 등 확보가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 영상을 확인하긴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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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후 변경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을 단순히 승계하는 것이라면 기존 효력이 인정됩니다.특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과 그 조건이 동의를 하나 임대인 변경에 따라서 그 변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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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당사자 내지 관계인(중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공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별도로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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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옥상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불법 건축물로 사용한 것과 별개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그 하자가 기존 불법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5층 소유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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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마피아 42 통매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일부 성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곧바로 통매음으로 의율하긴 어렵고,특히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에 서로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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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경우에 남자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고 앞으로 양육환경이 누가 더 나은지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또한 유책 사유가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고 자녀가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역시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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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배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배당된 경우라도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나 서면 등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면 인지대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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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차가 차만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량을 통해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보복운전이나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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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인데 피고인한테 배상명령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면 배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갈음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배상 금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 명령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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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가 현 회사의 취업 여부를 제 동의 없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우연히 회사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되는 게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것이고,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직한 회사측에서 본인의 4대 보험 관련 기록을 통해서 이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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