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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낙수된 물로 인한 차량 손상에 대하여, 건물주와 민사소송중입니다.
지난 기일에서 담당판사가 보험으로 처리된 비용 말고 실제로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A업체는 이체내역이있는데, B업체는 현장 현금지급하여 이체내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업체에 뒤늦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까 했는데, 2년전 수리내역이라 과거 수리일자로 영수증 발행이 안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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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영수증 등을 발행 요청하셔야 하고, 다만 그 당시 사건에 대한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해당 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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