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후 도배 비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흡연으로 인하여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장기간인데 임대차 계약을 하여 흡연 여부에 관계없이 도배가 필요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로 인해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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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노트북 수리 거절 시 점검 비용 지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를 거부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질문 기재만으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서 그 수리를 거부하는 부분은 부당한 수리 거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점검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지급을 다투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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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를 납부해도 신용정보사에서 방문추심 및 소액청구 심판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문추심의 경우, 정확히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래에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그러나 "변제의사가 아예 없는게 아니라서 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고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제기하는 경우 일부변제한 사실이 있어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곧바로 소액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이는 결국 해당 채권추심업체에서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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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는 무조건 윗집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윗집에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탐지하여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외벽이라면 공용 부분에 해당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누수 탐지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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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갱신특약 사용하지않는 라는 특약기재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관련하여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불리한 계약 지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구체적인 특약 경위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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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구속 송치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검찰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민원실에서 보통 제출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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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단순변심에 따른 잔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모두 몰수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다투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을 전제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인도 해당 양도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당사자 모두 그 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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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이체와 이의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면 대리인 연락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연락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와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대비하시면 되는 것이나, 어차피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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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잔금 미지급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 작가가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이기 때문에 잔금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액 소송 역시 진행가능하며,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역시 알고 계셔야 진행이 가능하고 알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처음 지급받은 절반에 대해서 본인이 몰수하는 부분은 해당 금액이 계약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변심 파기에 몰수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인정되기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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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채권자는 제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반드시 말소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그 말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비용에 대해서 채권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여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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