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욕한 기간을 1년 후에 그 상대방이 알게 됐을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 사실 및 범인을 알게 된 후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그 고소가 제한될 것이나,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증거자료만 있다면 그러한 고소기한의 제한 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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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우회전하는데 택시가 비상깜빡이켜서 앞차따라 넓게 우회전하는데 1차선에 있던 차가 저희차 째껴서 먼저갈라고 우회전하다가 운전석 타이어있는 쪽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민하여 정하실 사안이지만 해당 차량이 우회전이 불가한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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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 된 뒤에는 보통 어느 정도 뒤에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일단 심문기일을 정한 후, 해당 심문을 마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미 체포된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고 결정하여야 합ㄴ디ㅏ.형사소송법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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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험 갱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재가입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재가입을 위해 과태료 납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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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사업목적으로 주소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곳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추후 해당 전세목적물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실행이 이어졌을 때 임차인의 권리 주장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등록을 용인한 사실이 임차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권리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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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후순위 문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말그대로 2명의 채권자로 판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채권자인 걸 고려하면 배우자의 전출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배우자분이 후순위가 되어도 경매가 진행될 때 말씀하신 손해(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오히려 문제는 함께 전입하여 유지해오다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전출해야 하는 상황일 때, 기존에 전입한 부분을 동거인인 배우자분을 통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후순위라면 본인 순위 역시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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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거 사건화 가능성 높나요? 상대가 신고할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정을 바꿔가며 위와 같이 계속하여 연락한 부분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주어의 여부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죄의 성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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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 납부 후 한도가 0원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미납한 경우 그러한 연체로 인하여 사용제한이 이루어진 것인데, 완납을 하는 경우 1~3영업일 내에 처리가 되지만, 반영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제한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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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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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블박없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본인 피해 부분을 진술하시고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별도로 다시 신고를 하시기에는 증거자료가 없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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