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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못준다고 말한경우 임차권등기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임대차 상황

임대차 종료일: 2025년 10월 31일

저는 10월 31일에 이사 예정이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문자 전화등)

임대인 입장

10월 31일에는 이루 약50프로 정도만 지급 가능하고,나머지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11월경)그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자 5%를 얹어 주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1. 분할 지급 합의를 하지 않고 10월 31일에 미지급 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2. 분할 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10월 31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3. 11월경 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1. 다음임차인여부와관련없이 합의날짜에 보증금받기로 하고 어길시 이자등 불이익 조치를 합의할수잇는지 등 현명하게 대처할수잇는방안이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대항력 등 문제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3.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이자상당액인 연 5% 이자이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 조치까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 지급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미지급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결국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본인에게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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