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못준다고 말한경우 임차권등기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임대차 상황
임대차 종료일: 2025년 10월 31일
저는 10월 31일에 이사 예정이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문자 전화등)
임대인 입장
10월 31일에는 이루 약50프로 정도만 지급 가능하고,나머지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11월경)그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자 5%를 얹어 주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1. 분할 지급 합의를 하지 않고 10월 31일에 미지급 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2. 분할 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10월 31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3. 11월경 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 다음임차인여부와관련없이 합의날짜에 보증금받기로 하고 어길시 이자등 불이익 조치를 합의할수잇는지 등 현명하게 대처할수잇는방안이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