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벽보 붙이기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해서 주의를 요청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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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서 주인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을 팔았다면 업주는 영업이 정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성인으로 모인다고 주류를 판매한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영업 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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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채무 와 합의관할 우선는?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한 관할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며 이송을 주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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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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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손해가 두 번 발생하였다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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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제 3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묵인한다는 것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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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시 잔금일 특약사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기재하게 되면 8월 10일이 명확히 잔금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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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땅에 무허가로 집을짓고살고있는데요 할머니때부터있던거라 30ㅡ40년정도된집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국가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사용료를 청구해왔고, 본인 역시 그러한 사용료를 납부해온 이상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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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취소 시 전화 누구먼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이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는게 아니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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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이예요. 사이가 안좋은데 배우자 이런것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유 없이 자녀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측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학대 문제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기재만으로 아동 확대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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