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환불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요새 한푼한푼이 귀할때라, 돈에 민감한데 단열하는곳에 한번 맡겼던곳이라 이번에도 맡겼는데 그때보다 들어가는 보드도 1/3수준인데 생각했던것보다 견적이 많이 나와 계약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견적서에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환불안된다고 써있었는데 영 내키지 않아서 10프로 냈던 계약금 8만원 그거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시공날짜도 13일이나 남았고 두번 다녀간것도 아니고 뭐 낭비한것 없으니깐요. 그래서 전화통화해서. 돌려주신다 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어서요 낮에 통화했는데 지금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
이돈 법적으로 못받는돈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준다고 했으면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당사자가 몰수를 주장하면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 취소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한 경우 협의한 내용이 우선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