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월세인데 여름에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환기를 계속 시켜도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겼는데 계약서에 벽지 변색되면 변상하라 써있는데

이거 여름인데도 곰팡이가 생긴건 집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변상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가능성이 높으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조치를 요청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곰팡이에 대해서는 건물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 역시 본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