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이별통지와 우울증과 소화불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 본이닝 교제하던 당시 증여 의사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대여하여 준 금원이나 반환시기를 정하여 대여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여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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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주었을때 법적 보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임차인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적어도 그 내용을 지급해야 한다면 추후에 본인이 권리금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서 확인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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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사업자대출관련해서 질문드립니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보증재단에서 본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라면 결국 소장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지 아니면 다투기 어려운지를 판단해야 하시는 것이고 해당 변호사가 어떠한 이유로 괜찮다고 자문을 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한 결국 현재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유선상담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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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 반환과 별개로 엄벌탄원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이미 사기가 성립한 이상 상대방이 신고를 당한 후에 비로소 원금만 반환하여도 사기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상대방과 형사합의 등 논의를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중고거래 등 사기 건은 보통 소액 사기로 다중 피해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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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범죄에 대하여 ERCM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피해 진술을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고,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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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 건 강제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상대방이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일단 반환이 이루어진 경위를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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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또는 기타 형사범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 동의없이 추가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면 명확히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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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통신요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에서 발생한 위약금이나 연체금이 기존 통신사 이동과 별개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KT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상 그러한 청구비용 역시 채무조정 대상이 포함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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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 신청으로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도 지급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수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상대방이 무작정 환불 시기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청구하는 건 가능해 보이며 다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단계에서는 그 이의 내용에 관계없이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이때 소송 비용을 별도로 원고가 납부해야 합니다(물론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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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녹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진정한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어조 등 녹취 전반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들려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던진건 맞는데 침대에 던졌고 그사람은 그거 맞지도 안았다 라고 나와도 되나요?'라는 부분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겠다는 말이라면, 상대방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본인에게 던졌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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