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읍사무소에 초본발급가능한가요?

형사판결문으로 채권,추심도 가능한가요?

지급명령할려니 주소, 주민번호모릅니다.

형사판결문만 있어요. 전자소송싸이트에서도 확정증명원 발급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만으로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초본발급은 어려우시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판결문에 대해서는 전자소송을 통해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없고 그 판결문에 기해서 채권 추심은 어렵습니다.

    물론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부 부여를 통해서물론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부 부여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 절차부터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