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안내는 상가세입자한테 1인 시위할려고 하는데요?

가게앞 인도에서 할건데요

문구는 가게상호넣고

Xxx사장님 월세는 언제주실 건가요?

월세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닐까요?

이렇게 하려는데 문제되는 부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은 없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시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해당 가게를 특정해 시위를 하는 점에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라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