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징계로 인해 국가 유공자에서 탈락하여 재심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절차가 어덯게 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한 동기생이 군생활중
작은 사건에 연류되어 당시 근신이라는
경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로인해 최근 전역하며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훈장과
국가유공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큰 사건도 아니고 처분도
근신 경징계 인데 이걸 법으로
재심을 청구 할수 있나요
또한 재심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선 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