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징계로 인해 국가 유공자에서 탈락하여 재심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절차가 어덯게 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한 동기생이 군생활중

작은 사건에 연류되어 당시 근신이라는

경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이로인해 최근 전역하며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훈장과

국가유공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큰 사건도 아니고 처분도

근신 경징계 인데 이걸 법으로

재심을 청구 할수 있나요

또한 재심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하게되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금액은 어느정도 선 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하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1. 다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아하 정책상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징계만이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탈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내용이 법으로 명시된 내용인지 아니면 재량 규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서 답변이 제한되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