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중도퇴거에 의한 이자발생요구
(보증금 18억 24년12월28일 종료에의한 만기) 의 종료에 임차인의 갱신권 요구로 보증금 2억원은 월차임 50만원을 증악하는 재계약에 쌍방합의한 재계약 이다 라고 특약에 쓰여있습니다.
24년10월31일 부터 26년10월31일 까지 계약 기간이고 임차인이 중도 퇴실전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알려옴 임대인에게 적접 문자 온건 7월18일에 왔음 8월21일 중도 퇴실 했고 다음 세입자는 10월31일에 들오기로함
8월21일 부터 10월31일 까지 70일 공백기간을 연6.5% 이자로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함(문자, 내용증명)
제가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 일까요?
만약 물어줘야 한다면 5%로 조정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