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법은 다른 나라도 약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한 법률 적용은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인의 범행보다 감경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일부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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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고 그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그 무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무인을 받으시는 것과 더불어,무인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도소 내지 구치소에서 무인을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여 무인증명을 받으셔야 그것이 당사자의 무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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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동안은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면하므로 적어도 재직중에는 위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고,다만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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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탁 철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철회 여부와A가 통장에서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철회하는 경우 공탁 전 상태에 놓이는데,그때 통장에서 A가 5억원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A와 B 사이의 약정 내용이나 통장 명의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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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저는 처벌이 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합의된 성적인 대화나 사진 공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타인 명의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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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 특정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SNS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우며,현실과의 연관성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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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가정폭력범 자녀 집에서 내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퇴거를 요청하거나,의료기관 위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나, 임시조치에는 한계가 있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호명령이 발하여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4. 12.]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2. 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본조신설 2011. 7. 25.][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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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피해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배관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서 그 공용배관을 사용하는 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분담하면 될 것이나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해당 세대에 대해서 그 몫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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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단전단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게 아니라면, 약정기간 만료나 월세보증금 공제에도 잔액이 없는 상황에서 예고하고 단전단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에서 월세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가 정당행위로 볼 수 잇다고 판단한 사례에서,'각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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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를 당해서 전치 2주가 나오면 치료비를 제외한 정신적 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구타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되는 데,형사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정하여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입니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만큼 낮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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