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감정표현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롤에서 원거리 딜러가 중반 이후에는 미드 라인의 cs를 처치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걸 뺏을려고 일부로 공격 안하고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처치한 다음에 아래의 감정표현을 날렸습니다. 이게 모욕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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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을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더욱이 상대방의 신상을 알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감정표현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모욕의 경우 반드시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 표현 역시 당연히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당사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