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임이 선임되기전 임대인의 형에게 소송걸어서 승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계속 포기하고 있던 도중 그때 당시 뭣도모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아 임대인의 형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경매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하려고 했으나 알아보니 승계집행문?처럼 이미 받았던 소송건을 그대로 이용할수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려고할땐 저런식으로 해도되는지 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있어서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도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경로에 참가하여서 앞선 승소 건으로 배당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