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불법 주차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닌 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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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용 부분 누수 문제 비용 발생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라면 그 발생지역이 1호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빌라 거주세대에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용부분이어도 실질적으로 일정 호수만 이용한다면 그 분담을 전체에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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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했는지 아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제출한 것이라면 제출현황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사건기록 열람이나 사건검색에서 제출된 내용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기일 일주일전에는 제출해야 하나 위와 같은 정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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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적용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범행 종료 또는 완성시점부터이므로 피해자의 피의자 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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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암표를 부정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구매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4. 3. 26.>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본조신설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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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더 낸 경우 집주인이 모르는척...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초과납부하였다면 그 임대인을 상대로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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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무죄주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체포 시각이 일부 다른 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이 와서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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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청구가 기각돠는 것이고, 신의칙 위배 등이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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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에 검사가 12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검사는 몇명이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검사의 정원은 현재 2300여명 정도로 증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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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체납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미납 월세의 지급과 건물 인도, 계약 해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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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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