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이 쫌 지났지만 계좌이체 잘못한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려고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약 6년전 일이고, 이제서야 발견했네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모르쇠로 일관하네요. 알아서하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후 상대방의 은행에 사실조회 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